비상근 예비군 급여관련 문의
가. 실업급여 수령 중 예비군 급여 발생시 실업급여에서 하루 최대 66,000원 제외여부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정책개발장교에게 문의결과
예비역간부 비상근 복무 후 지급된 금액은 훈련보상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급여는 아니며,
훈련 이후 보상차원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와는 성격이 달라 실업급여 수령 시 제외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나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무원 합격후에도 예비군 참가를 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가?
- 공무원 합격 전까지는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동원보류자'로서
예비역 간부 비상근 목무자로 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무 중간에 공무원으로 합격이 된다면 비상근 복무자 해임심의를 통해 해임조치
됩니다.
다. 직장인일 경우 예비군급여 수령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 동원보류자를 제외한 직장인은 예비군 훈련보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93조의 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74조의 3또는 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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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무술 단증 확인
swc_GC
2020-02-28 15: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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