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금 소급지급 가능 여부
민원인께서 민원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은 "복무당시 공상에 대한 재해(장애)보상금과
군 단체 보험 보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로 확인하였습니다.
가. 장애보상금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 50조에 의거 군 병원의 의무조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소급지급은 제한됩니다.
나. 장애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의무조사 후 군 병원장이 육군본부 중앙전공상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신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 후
재정관리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다.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은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가 되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라.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간 실손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역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되,신청자격으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자
2) 종료직전 5년이내 200만원이내 보험금 수령자
3) 10대질병(암, 고혈압,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마. 단체보험은 육군본부 문의결과 분기별 계약이 정리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18.12.31.부 전역을 하셨다면, '19년 1월에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것이고 계약해지 이후
질병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이 제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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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_GC
2020-02-28 15: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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