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명-병적확인(증명서 발급)
1. 민원인께서는 "경력증명서 필요(봉사시간 확인)"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기 전역한 인원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은 해 부대(특전사)에
없습니다. 이에 발급기관(업무담당부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전역자 병적발급 담당부서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
2) 업무담당자 : 부사관/병민원담당관 이은희 주무관(042-550-7359)
나. 요청하신 봉사시간 확인은 전역 전 해 부대에서 인사명령(임명)을
통해 반영되어 있을 경우 경력증명서에 표기됩니다.
1) 민원인 : 당시 봉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 후 특전사로
발송하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우보증서 제출
* 인우보증서 : 당시 함께 근무하여 해 사실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인원으로 2명분 필요
2) 특전사령부 :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명령 발령
3) 육본 병적민원과 : 명령을 근거로 해 민원인의 자력 수정
4) 민원인 : 경력증명서 재발급 요청/수령(수정된 자력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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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 발급 의뢰
swc_GC
2020-02-28 14:5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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