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당시 의무실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요청

조회수
2873
작성일
2020.02.2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군 복무당시 의무실에서 진료받았던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신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현재 개인 의무기록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은 제한됩니다.


개인의 의무기록(병상기록, 진료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처방기록)은 진료를 받았던 해당 의무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귀하의 신원을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단, 해당 의무시설 방문 전 군 의료시설에 기록 보존여부 및 구비서류 등을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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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_GC 2020-02-28 14: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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